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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되는 4곳은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성주환
2019년 3월 12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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