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다가오니 '암표' 극성... 본의아닌 부정승차된다.
- 성주환
- 2019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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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이하 SRT)의 운영사인 (주)SR이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설명절이 다가오자 역시나 중고거래사이트에는 KTX를 비롯한 SRT등의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암표거래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의할점은 이 승차권 거래 게시글들은 불법 알선행위로, 휴대폰으로 촬영했거나 캡쳐한 이미지를 전송하는데 대부분이 무효 승차권이다. 이 표를 구매하여 승차할 시 부정승차가 되는 것이다.
현재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혹은 벌금 및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암표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운임이 부가된다.
SR 관계자는 “귀성·귀경객의 급박한 심정을 이용해 허위 글을 게시하고 돈만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며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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