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종업원 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 성주환
- 2019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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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피해자 A씨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도주한지 이틀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79세)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내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하여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옳다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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