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10대 중 1대 '20년 초과'… 정부, 퇴출 등 안전관리 강화
- 성주환
-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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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경년기 결항·회항 등 비정상운항 2~3배 많아… 국토부, 안전관리감독·법률 강화통해 결함률 높은 항공기 운항 제외]
지난해 말 기준 9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가운데 기령(비행기의 나이)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가 전체의 10%를 넘어서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년 초과 항공기의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이 20년 이하보다 평균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오랜 사용 등에 따른 피로균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의 정비책임 강화와 노후 항공기 정보를 공개하고 퇴출도 가속화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 국적 항공사 보유 398대 항공기 중 41대 '20년 초과'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국적 항공사들이 보유한 전체 327대 중 13대로 4.0%이던 20년 초과 항공기는 △2016년 4.95(348대 중 17대) △2017년 7.6%(369대 중 28대) △2018년 10.3%(398대 중 41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5대(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여객기) △에어인천 3대(화물기)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화물기 13대 중 76.9%인 10대가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인천이 보유한 3대의 화물기 역시 모두 20년을 초과했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20년 초과 항공기를 모두 연내 반납(해외 송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계획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로 가장 많고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등의 순이다. 국내 최고 기령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 HL7247과 HL7248 항공기(모두 B767 기종)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 중이다. 화물기 중에선 에어인천 HL8271 항공기(B767 기종)가 기령 27.6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초과 항공기, 지연·결항 등 비정상운항 2~3배 이상 많아
문제는 이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서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20년 이하인 항공기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실제 2017~2018년 사이 20년 초과 항공기의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는 0.32건으로, 20년 이하 항공기(1대당 0.17건)보다 약 1.9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에서 정비요인으로 인해 지연(30분 초과)이나 결항된 항공기는 기령 20년 이하는 1대당 3.2건인 반면, 20년 초과는 1대당 15.7건으로 약 4.9배 많았다.
지연시간 역시 기령 20년 이하는 1건당 평균 77.5분인데 비해 20년 초과는 1건당 평균 100.5분으로, 정비요인 해소에 걸린 시간이 29.6% 많이 소요됐다.
같은 B747 기종이더라도 정비요인으로 지연(15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20년 이하의 경우 1000편당 3.4건이지만, 20년 초과는 1000편당 10.9건으로 약 3.2배 높았다.
기체결함은 주로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부품결함이나 오랜 사용 등에 의한 피로균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토부, 안전대책 마련·추진… 항공기 정비방식 보강, 경년기 퇴출 가속화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경년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항공기 정비방식을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근거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사의 경영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적극 강구, 경년기 퇴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정비프로그램 설정과 정비사 교육 의무화 등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개제도도 포함됐다.
정비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점검토록 하고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안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승객들에게 경년기 배정 여부를 사전 고지해 탑승 거부 시 환불이나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는 동시에,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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