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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의 현역입대 연기 결정..

  • 작성자 사진: 성주환
    성주환
  • 2019년 3월 20일
  • 1분 분량

[사진제공 : 연합뉴스]

병무청은 지난 1월말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 입대를 명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달 8일,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며 경찰수사를 받고있던 승리는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을 받게됬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대리인을 통하여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공식 제출했고,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승리의 입영 연기를 최종 결정하였다.


병무청은 "입영연기 기간은 3개월로,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입영 혹은 재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의 사유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 되면 가능하다. 승리의 경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추후 구속이 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60조, 병역법 시행령 제 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한편,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들 본인의 신청이 없다하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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