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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무엇이 바뀔까?

  • 작성자 사진: 성주환
    성주환
  • 2018년 12월 26일
  • 1분 분량

얼마 남지않은 2019년 새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 기초연금 월 25만원 → 30만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층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소득하위 20%이하 노인에게(150만명) 30만원까지 인상한다.



- 20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서 일정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급.(기획재정부-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가부에서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독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을 위해 1인당 약 500만원을 지원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심의와 결정은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공항갈때 빈손으로 갈 수 있다.


정부는 제주항공과 함께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내년 3월 시범운영을 한다. 항공사가 호텔에서 직접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에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하물 처리과정은 실시간으로 승객에서 전달될 예정이고 현재는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되지만 시범운영 이후 서비스 적용 항공사와 공항을 추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새해 최저임금 8천350원.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보다 10.9% 인상 된 8천350원으로 결정되었다. 대신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 국방부, 장병들의 보급품 개선한다.


장병들에게 1벌씩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2벌씩으로 늘린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는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유급지원병 보수를 기존 18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하고 7월부터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에 한해 48개월까지 연장 복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근무하거나 유학,연수를 할때는 해외동반 휴직이 부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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