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청,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 최슬기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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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밝혔다.
이번 난민 인정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중 난민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최종 심사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그 밖에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불인정 56명이다. 나머지 14명은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입국하지 않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 등의 경험이 있고, 향후에도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까지 거쳐 난민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며,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진행해 법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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