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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대출에 금융회사 투자 허용한다.

  • 작성자 사진: 성주환
    성주환
  • 2019년 2월 11일
  • 1분 분량

오늘(11일) 금융 당국이 핀테크의 하나로 분류되는 P2P 대출 업체의 투자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오늘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P2P 금융이란 돈을 빌리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금융 서비스이다. 누적 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P2P 금융이 신종 서비스인 만큼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워 금융당국이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P2P 법제화를 향한 정부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제안에 따르면 P2P 취급업체는 자기 자본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상태와 대출규모, 연체율, 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P2P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과 자기 자본 전체 이내에서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기존의 금융사도 대출액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게끔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있다. P2P업체가 대출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해당 광고에 경고 문구를 무조건 포함하기로 했다. 투자금 및 대출 상환금은 은행 등에 예치 및 신탁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손해 배상을 위한 업체의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규정 또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P2P의 일부 규정을 폐지해 전체 투자 한도를 높히고 원리금 수취권 양도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제화 방은을 추진한다. 동일한 대출자에게 빌려 줄 수 있는 금액도 전체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규제하여 사금고화에 따른 부실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사뭇 진지하다. 특히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는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으며 여러방향에서 검토를 했다는 부분이 티가 난다는 의견도 보인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네티즌들은 고금리 대출을 권한다, 부자와 서민들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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