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성주환

[매일경제]신용카드 공제 폐지 논란…"연봉 5000만원 직장인 최고 50만원 증세"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일각에서는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때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정도가 더 증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2012년 세법개정에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인 이후 사실상 멈춰 있었다. 2016년 세법개정에서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50만원(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200만원(1억2000만원 이상)으로 축소하는 미세조정만 있었을 뿐이다.


납세자연맹측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는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의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카드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기사출처 : 매일경제


조회수 6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