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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성주환

[국민일보]카드 소득공제 연장한다지만… 혜택 축소 가능성 있어 불씨 여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2개의 세제 혜택 조항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가장 감면 규모가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심에 있다. 일몰 도래 조항의 숫자는 지난해(88개)보다 작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게 상당수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경기활성화 정책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 조항들은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실상의 증세라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몰 연장’(제도 연장)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1일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혜택을 보는 근로자 대다수에 대한 사실상 증세라는 주장을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51.3%가 혜택을 받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다. 감면 규모 역시 1조8537억원(2017년 기준)에 이른다.


일단 정부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라는 또 다른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저항 조짐마저 보이자 기재부는 한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공제율 축소 등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특례 조항들은 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수혜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거나 중소기업 고용, 연구개발(R&D) 지원인 경우가 많아 단순하게 폐지로 가닥을 잡기 쉽지 않다. 예컨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오는 12월 종료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저축에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해주는 제도다. 올해 감면 규모는 34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고용 한파’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유인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직결돼 있다.


기재부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그간 실적이나 효과를 보고 각 조항을 재설계할지, 폐지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근 경기둔화, 고용상황, 분배 문제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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