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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개 개편안...보험료 9~13%, 소득대체율 40~50%

  • 작성자 사진: 최슬기
    최슬기
  • 2018년 12월 14일
  • 1분 분량

[사진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기본적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즉,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

▶2안 -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

▶3안 -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현행 9%)

▶4안 -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


4가지 방안을 적용 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여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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